[원주시]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안내문 (서비스제공기관 현황+바우처카드 안내문+적합통지서 견본)

본문

1.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원주시의 등록이 되어있는 기관은 한 곳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아래[붙임 1]의 제공기관 현황표를 참조하여 제공기관 선택에 있어 기관과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라오며, 선택한 기관에서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서비스 이용 시 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체결 후 서비스별 등급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하시고, 매회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랍니다.

5. 이용자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6.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사용을 제지하고, 제공인력(제공기관)이 소지해서는 안 됨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카드 단순 미소지의 경우 제공 기관에서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아래 [붙임 1]의 국민행복카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단순히 카드를 미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우처카드를 분실, 혹은 재발급 지연의 경우 우선 제공기관에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소급결제가 가능합니다.

9. 서비스별 지원 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한이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2개월간 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중지됩니다.)

10.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임문서
1.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2. 국민행복(바우처)카드 안내문
3. 적합통지서 견본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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