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대형건축물 저수조청소, 수질검사, 건축물관리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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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0-19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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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원주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청소(연2회, 반기별 1회), 수질검사(연1회), 건축물관리자 교육일정(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 5년 마다 이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시결과를 수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 저수조청소결과서(상반기 6. 30일 까지, 하반기 12.31일 까지)→청소업체 대행 가능
- 제출서류 : 청소결과서(자체양식 가능), 저수조청소(소독)점검표, 청소 전ㆍ중ㆍ후 사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모두 가능 (공문하단 참조)
- 서식이용 : 홈페이지 www.wonju.go.kr/sudo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저수조수질검사성적서(12.31일 까지) → 먹는물검사소 검사의뢰(xxx-xxxx)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모두 가능 (공문하단 참조)
○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문의 및 신청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이용
2021년 상반기 청소결과 미제출 건물은 11월까지 수도운영과로 제출 바랍니다.
2. 『수도법』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원주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청소(연2회, 반기별 1회), 수질검사(연1회), 건축물관리자 교육일정(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 5년 마다 이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시결과를 수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 저수조청소결과서(상반기 6. 30일 까지, 하반기 12.31일 까지)→청소업체 대행 가능
- 제출서류 : 청소결과서(자체양식 가능), 저수조청소(소독)점검표, 청소 전ㆍ중ㆍ후 사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모두 가능 (공문하단 참조)
- 서식이용 : 홈페이지 www.wonju.go.kr/sudo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저수조수질검사성적서(12.31일 까지) → 먹는물검사소 검사의뢰(xxx-xxxx)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모두 가능 (공문하단 참조)
○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문의 및 신청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이용
2021년 상반기 청소결과 미제출 건물은 11월까지 수도운영과로 제출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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