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물주(소유주)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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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오0균).pdf (212.7K) 다운로드0 2021-10-2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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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연결
본문
건물주(소유주)신고에 따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1. 10. 18. ~ 10. 26.
3. 대 상 자: 오*균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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