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부미용업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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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0-20 11:30:04
본문
2021년 피부미용업 위생교육 실시를 위해 영업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2항에 의거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부미용업 위생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공고기간: 2021. 10. 20. ~ 2021. 10. 31.
□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참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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