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릉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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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실시한 강릉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소음대책지역이란?
- 군용비행장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고시한 지역
※ 추진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2. 소음대책지역(안) 조회방법 : 홈페이지 조회
- 홈페이지:http://kmnoise.samwooanc.com (구글 크롬 사용)
- 조회기간: 2021. 10. 15. ~ 2021. 11. 10.
- 조회방법: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 확인
[참고] 주요 보상지역:성덕동, 강남동, 내곡동, 강동면, 4개 면·동 중 일부 지역
(상기 지역 이외 기타 지역도 일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 조회 바랍니다.)

3. 문의사항 및 의견제시
- 의견제시기간:2021. 10. 15. ~ 2021. 11. 10.
- 의견제시방법: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이용(국방부 또는 작성업체 답변)

4. 기타사항
- 해당 소음대책지역(안)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작성하였으며, 소음대책지역 확정 전 주민들의 의견 조회를 위하여 공개된 내용입니다.
- 상기 조회 사항은 소음대책지역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확정: 2022.1월)
- 소음대책지역(안)에 관한 의견 사항은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국방부 및 소음지도 작성 업체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강릉시 환경과 xxx-xxx-xxxx, xxx-xxx-xxxx

[참고] 군소음보상금 지급 안내
가. 보상대상: 1~3종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거주민
나. 보상기간: 2020. 11. 27. 이후 피해분 부터 신청 가능
다. 지급금액: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 5천원, (3종) 월 3만원
※ 전입시기 또는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요소 있음
라. 최초 신청 접수: 2022. 2월(2020.11.27. ~ 2021.12.31. 피해분 신청)
※ 추후 매년 2월마다 전년도 피해분 신청 예정
마. 보상금 지급: 2022. 8월 ~ 12월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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