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2차 동해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본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2차 동해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5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67 건 - 6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