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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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 대 상 자 : 최○○
3.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68(봉산동)
4. 공고기간 : 2021. 10. 21. ~ 2021. 10. 28.(7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관리주소이전 공고문 (2차).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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