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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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0-28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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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보장구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의료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중증후유장애아동․청소년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조건 : 아래 ➊, ➋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➊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2.9.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붙임 3 참조】
- ➋ 생활형편이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ㅇ 지원 내용
-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ㅇ 진행 절차
- 추천 -> 서류검증 -> 지원심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지원
ㅇ 제출기한 : ~ 2021. 11. 5(금)까지
ㅇ 제출방법 : 아래 ➊, ➋ 서류를 모두 제출
- ➊「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보장구 지원 추천서【붙임 1】」1부
- ➋ 필수 제출서류(붙임 참조)
ㅇ 제출처
-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
* 회원가입→ 밎춤형서비스→ 연구⦁지원→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정서적 지원기타→ 공단지원알림→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안내→「지원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보장구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의료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중증후유장애아동․청소년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조건 : 아래 ➊, ➋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➊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2.9.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붙임 3 참조】
- ➋ 생활형편이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ㅇ 지원 내용
-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ㅇ 진행 절차
- 추천 -> 서류검증 -> 지원심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지원
ㅇ 제출기한 : ~ 2021. 11. 5(금)까지
ㅇ 제출방법 : 아래 ➊, ➋ 서류를 모두 제출
- ➊「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보장구 지원 추천서【붙임 1】」1부
- ➋ 필수 제출서류(붙임 참조)
ㅇ 제출처
-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
* 회원가입→ 밎춤형서비스→ 연구⦁지원→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정서적 지원기타→ 공단지원알림→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안내→「지원하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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