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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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0-29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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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연결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 안내>
Ⅰ. 지원대상 ◦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소기업 기준: 숙박/음식점업(매출액 1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제조업(매출액 120억원 이하) 등
※ 신속보상 대상자는 10월 27일(수) 정부 문자 일괄 발송(xxxx-xxxx)
Ⅱ. 보상절차
Ⅲ. 신청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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