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안내(11.1.~별도 안내 시)

본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안내(11.1.~별도 안내 시)


1. 적용기간 : 2021. 11. 1.() 0~ 별도 안내 시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12인까지 허용(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접종 완료자 등*시설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접종 불가자

     1) 유흥시설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만 가능, 미접종자 이용 불가)

     2) 콜라텍·무도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만 가능, 미접종자 이용 불가)

     3) 노래연습장

     4) 목욕장업

     5) 실내체육시설

     6) 경륜·경정·경마장

     7) 카지노

      ※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나머지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PCR 음성확인자는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효력

  - 행사·집회 : 99명까지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 시간제한 : 유흥시설(24시 까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기본방역수칙 유지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없음, 소모임·성가대 허용

    * 취식 및 통성기도는 금지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 및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3 건 - 7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