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안내(11.1.~별도 안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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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안내(11.1.~별도 안내 시)
1.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12인까지 허용(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음성확인자 ②만 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1) 유흥시설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만 가능, 미접종자 이용 불가)
2) 콜라텍·무도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만 가능, 미접종자 이용 불가)
3) 노래연습장
4) 목욕장업
5) 실내체육시설
6) 경륜·경정·경마장
7) 카지노
※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나머지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PCR 음성확인자는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효력
- 행사·집회 : 99명까지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 시간제한 : 유흥시설(24시 까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기본방역수칙 유지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없음, 소모임·성가대 허용
* 취식 및 통성기도는 금지
※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 및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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