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식품접객업소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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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이 시행 결정(강원도 공고 제xxxx-xxxx)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의 방역수칙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숙지하시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 및 이용자

적용기간 : 2021111.() 0~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규정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주요 조치사항

구분

방역수칙

공통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안심콜등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매일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매일 1회 이상 소독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13(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3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확인 및 의심 시 지자체 즉시 신고내지 퇴거조치

운영시간 제한(24~익일 05시 까지)

▴「붙임방역수칙 준수

식당ㆍ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3(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 포함)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3명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확인 및 의심 시 지자체 즉시 신고내지 퇴거조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붙임방역수칙 준수

 

3.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념하여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설별 방역수칙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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