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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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가금 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합니다. 

2. ​방사 사육인 경우,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방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공문 및 행정명령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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