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코로나19 접종증명, PCR 음성확인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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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음성확인자
- 대 상 :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2일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확 인 서 : (문자) 표준화된 CPR 음성확인 문자를 대상자에게 일괄발송
(종이) 신분증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
- 유효기간 :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24시까지 효력 인정
(예시: 21.11.5. 09: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1.7. 24:00까지 인정)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 상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완치자)
- 발급장소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의료원 방문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1.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발급장소 : 전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방문
- 대 상 :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 통지(문자, 유선전화 등) 받은 자
- 전자증명서 : 11월말 이후 가능.
2.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 발급장소 : 전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 진단서(※ 아래내용이 모두 명시되어있는 진단서(소견서)에 한하여 발급가능합니다.)
단, 진단서(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면역글로불린투여, 고열 등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별도 기한 없음
- 온라인발급 : 12월말 이후 가능.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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