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을철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근절 기간 알림
-
108회 연결
본문
가을철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근절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근절 기간 : 2017. 09. 18.(월) ~ 10. 31.(화) / 2개월
나. 불법 채취 행위 적발 시 처벌 조항
1.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 산주의 허락없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굴, 채취한 사실 적발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적발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민통선 출입증 회수 및 출입 불허
※ 주민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어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8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