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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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1-10 1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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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하여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21. 9. 30. 현재 등록된 도내 소재 관광사업체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휴업 중인 업체도 포함)
※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체
| < 지급제외 및 예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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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① 카지노업, 4∼5성급 관광호텔업,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사업체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광사업체 ③ 폐업한 관광사업체(단, 2021. 10. 1.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함) ④ 2020년 1월 20일(국내 코로나 최초 발생) 이전부터 휴업 중인 관광사업체 ⑤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을 수령한 관광사업체 (예외사항) ① 다수 관광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1개 관광사업체만 지급 ② 복수의 대표자 등록 관광사업체는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 신청기간: 2021. 11. 8.(월)~11. 30.(화)
이하 신청방법 등의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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