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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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하여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21. 9. 30. 현재 등록된 도내 소재 관광사업체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휴업 중인 업체도 포함)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체

 

< 지급제외 및 예외 사항 >

 

 

 

(지급제외) 카지노업, 45성급 관광호텔업,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광사업체

폐업한 관광사업체(, 2021. 10. 1.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함)

2020120(국내 코로나 최초 발생) 이전부터 휴업 중인 관광사업체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을 수령한 관광사업체

(예외사항) 다수 관광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1개 관광사업체만 지급

복수의 대표자 등록 관광사업체는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신청기간: 2021. 11. 8.()~11. 30.()


 이하 신청방법 등의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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