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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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2012.12.1 시행)

 

  - 각종 용도(금융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기타)에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❶ 서명은 사전신고 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❷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 어디서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 어떻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대리발급 불가

        - 기재할 내용 : 거래상대방, 사용용도(상세히 기재), 위임받는 사람

          ※ 위임받는 사람(성명, 주소)은 서류 제출받는 기관에 대리로 제출하는 경우만  

 

   ❸ 발급할 때 기재할 내용을 일일이 적어야 하나요 ?

       구술로 말하면, 발급담당자가 전산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❹ 집에서 인터넷(민원24)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사전절차로 최초 1회만 가까운 읍 면‧동을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방문

없음

이용승인 사전신청

(최초1회만)
가까운 읍면동 방문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발급신청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방문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방문

인터넷사이트(민원24)

신청인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인터넷사이트(민원24)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발급형태

문서

문서

전자문서

제출받는 곳에서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시 행 일

1914. 7. 7.

2012. 12. 1.

2013. 8.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http://www.chuncheon.go.kr/index.chuncheon?menuCd=DOM_00000051600300700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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