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승강기 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안전 의무사항 및 승강기 안전 스티커 배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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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승강기 안전 스티커.hwp (363.0K) 다운로드0 2021-11-12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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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연결
본문
1. 승강기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에 대비합시다.
-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를 이렇게 예방합시다.
·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탑승정원이나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작반의 인터폰,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맙시다.
· 버튼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난폭하게 다루지 맙시다.
·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지 맙시다.
·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흔들거나 손으로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맙시다.
·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연락합시다.
· 엘리베이터가 도중에 정지하면 임의로 탈출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시다.
· 비상환기구는 탈출구가 아니므로 열려고 하지 맙시다.
· 구조를 요청하여 구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굉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있으면 인터폰으로 연락합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도록 하고 애완동물은 안고 탑승합시다.
·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맙시다.
·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출입문의 문턱 틈이나 문사이에 이물질을 버리지 맙시다.
· 관리자의 입회·허락 없이 크거나 무거운 화물을 무단으로 싣지 맙시다.
- 화재시의 엘리베이터 안전은 이렇습니다.
· 빌딩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맙시다.
-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시고, 빌딩 내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지상 층으로 불러들여 문을 닫고 정지시켜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수직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 가까운 층에 내린 후, 관리실에 즉시 연락합시다.
-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이용합시다.
· 의복, 스카프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핸드레일을 잡아주세요.
· 황색 안전선 안쪽에 타야 합니다.
· 가장자리에는 발이 닿지 않도록 합시다.
· 유아와 애완동물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타야 합니다.
· 주행방향을 거슬러 타거나 장난을 하지 맙시다.
·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합시다.
· 계단에 앉거나 맨발로 타지 맙시다.
· 동전, 열쇠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도록 합시다.
· 유모차 등은 접어서 들고 타야 합니다(수평보행기 제외).
· 화물을 싣거나 계단에 놓지 맙시다(수평보행기 제외).
·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 쓰레기 등을 버리지 맙시다.
· 비상정지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맙시다.
· 핸드레일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2. 승강기사고 관리주체 의무사항
·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5일 이내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 스티커(첨부파일 참고)는 11월 1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할 예정이오니, 승강기관리자분들 께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고소진 시 까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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