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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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1-12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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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 - 2499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xxxx-xxxx호)은 ‘21.11.12.(금) 24시부로 해제
2021년11월12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모임·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99명 이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시군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스포츠관람 (기본방역수칙)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수칙 추가 |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기본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 오기 정정 |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제xxxx-xxxx호)을 통한 조정 사항은 2021.11.13.(토)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구분 | 시설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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