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일부 방역수칙 변경안내(2021.11.13.부터 적용)
-
32회 연결
본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일부 방역수칙 변경안내
● 적용기간 : 2021.11.13.(토) ~ 별도 안내 시
● 주요 조정사항
▷모임 ·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99명 이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시군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스포츠관람 : 육성응원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예외자 부분 삭제(오기 정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및 고시공고란 참조. 끝.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7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