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일부 방역수칙 변경안내(2021.11.13.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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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일부 방역수칙 변경안내


● 적용기간 : 2021.11.13.(토) ~ 별도 안내 시

주요 조정사항

  ▷모임 ·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99명 이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시군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스포츠관람 : 육성응원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예외자 부분 삭제(오기 정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및 고시공고란 참조.  끝.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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