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안내

본문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65세이상)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0.1.1.부터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이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지 몰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1. 대상자: 만65세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
2. 검사기한: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실시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인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고 만65세가 되었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유지검사"를 꼭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격유지검사 제도안내 1부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5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79 건 - 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