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만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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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1-16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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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65세이상)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0.1.1.부터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이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지 몰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
1. 대상자: 만65세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
2. 검사기한: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실시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문의 ☎xxxx-xxxx)
만65세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기간 내 "자격유지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격유지검사 제도안내 1부
2020.1.1.부터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이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지 몰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
1. 대상자: 만65세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
2. 검사기한: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실시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문의 ☎xxxx-xxxx)
만65세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기간 내 "자격유지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격유지검사 제도안내 1부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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