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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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흥양로 42 전@동
2. 공고기간 : 2021. 11. 16.~2021. 11. 26.(10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최고공고문(2021-39).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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