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검토결과 모두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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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검토결과 모두 종결 처리
감사원, 오늘 오전 양구군에 검토결과 알려와
5가지 모두 감사 필요성 인정 안 돼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난 1월 2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양구군이 오늘(17일) 감사원으로부터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이 결과 감사원은 양구군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5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진 사항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보증 해지 미고지 △개인 치적을 위한 민간 주관 포상 수상 △자원봉사센터장에 업무추진비 등 지급 부적정 △무자격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명 부적정 △전국OB클럽축구대회 개최 부적정 등 5가지이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보증 해지 미고지 건은 양구청년경제인연합회가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변경돼 임대보증금 보증이 해지됐으나 양구군은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사업자의 기업회생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해 입주민의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기존 임대보증금 보증서가 해지됐다는 안내문을 양구군과 동시에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발송한 후 양구군은 3회에 걸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서 가입을 요청했으나 임대사업자는 보증서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양구군은 임대사업자 및 대표자를 2차에 걸쳐 고발했다.
감사원은 현행 법령 등에 양구군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해지 등을 입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구군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해지를 통보해 임차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연합회가 제기한 근거만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 치적을 위한 민간 주관 포상 수상 건은 양구군 홍보와 관련 없는 지방정치대상 등 민간 주관 포상을 위해 언론사 등에 금품을 제공하고 포상을 수상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양구군이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양구군의 홍보 등을 실시했고, 홍보비 집행이 군수의 민간 주관 포상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양구군의 홍보도 겸하고 있어 연합회가 제기한 근거만으로는 양구군의 홍보비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장에 업무추진비 등 지급 부적정 건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채용한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지급되는 불법적인 업무활동비, 업무추진비 지급을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법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당과 실비는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에 준해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는 자치단체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은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및 업무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자격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명 부적정 건은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진 못한 자를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이다.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은 이와 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2명의 응시자를 추천했고, 면접시험을 거쳐 양구군수가 최종합격자를 채용했다.
최종합격자는 2013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의 자원봉사활동단체로 등록돼있는 단체의 회원으로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올 9월 16일 행정안전부에 최종합격자의 경력을 비영리단체·법인에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10월 12일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양구군수의 권한이 존중돼야 하므로 연합회가 제기한 근거만으로는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OB클럽축구대회 개최 부적정 건은 제1회 국토정중앙기 종별 전국 OB클럽대항 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법에 축구대회를 개최할 때 반드시 축구협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구군이 강원도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축구대회를 유치해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양구군이 대회를 추진하는 주최 측과 약정한 협약서에 따르면 축구대회 참가규모가 당초 계획(32팀)의 75~80%일 경우 1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축구대회에 24개 팀(계획 대비 75%)이 참가해 양구군은 당초 지원 금액보다 10%를 감액해 유치비를 지급했으므로 연합회가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세금을 낭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문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 김기홍 (☎ 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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