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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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중인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복
2. 공고기간 : 2021. 11. 17. ~ 2021. 11. 29. (12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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