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1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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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1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신청기한: 2021. 12. 3.
신청대상: 2021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주(E-8, 한시적계절근로자)
접 수 처: 각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문의: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xxx-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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