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농림어업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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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분야 정책 수립 및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2021년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 사 명 : 2021년 농림어업조사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101045호)
▶ 조사기간
·(준비조사) 2021. 11. 25. ~ 11. 30.(기간 중 4일간)
·(본 조 사) 2021. 12. 1. ~ 12. 16.(기간 중 14일간)

▶ 조사대상 : 2021년 12월 1일 0시 현재, 농업·임업·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자기기입조사, 전화조사 병행)

▶ 주요 조사항목
◦ 가구원 사항, 농림어업 경영사항 등
- (항목 수) 농가 28개, 임가 19개, 해수면 어가 19개

※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안함

▶ 문의사항 연락처
◦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xxx-xxx-xxxx)
◦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속초분소(xxx-xxx-xxxx)

※ 통계청 공식 블로그 안내(세상과 통하다) : blog.naver.com > hi-nso
- 세상과 통하다, 일상과 통하다 등 이슈별 관심사안 수록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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