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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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 추석연휴(9.30.~10.9.)로 인해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신고기한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국민들의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납부기한 : 당초) 2017.10.10.(화)까지 ▶ 변경) 2017.10.13.(금)까지
나.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
다.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호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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