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 공고 제2021-26호] 양구읍 영농폐기물수거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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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연결
본문
영농폐기물수거집하장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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