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만 65세 이상 소득·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본문

1. 기초연금이란?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단,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안전지원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 지원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문 의 : 명륜2동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 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5 건 - 14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