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접종증명 확인제
-
30회 연결
본문
‹ ›
○ 접종증명서 확인제란
- 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완화 분위기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통제 및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 지원 도모를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제도
○ 적용분야
① 일반식당, 카페 이용
- 필수아님.
- 다만, 사적모임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서 접종사실을 요구하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종이증명서 등) 제시 필요
② 외래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③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면회
- 증빙서류 필요
④ 유흥시설 이용
- 접종완료자만 가능
⊙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 접종기관, 삼척시 예방접종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 예외적용자
①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 연기 및 금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등
②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위와 간은 사유로 접종 금기/연기가 필요함을 명시), 신분증 지참 후 예방접종센터 방문(12월 20일 자 이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 예외 확인서 발급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6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