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2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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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22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1. 12. 6.(월) ~ 2022. 1. 5.(수) 
- 신청서류: 붙임 참조   
- 접 수 처 : 삼척시 자원개발과(T.xxx-xxx-xxxx)    
- 문 의 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융자관리팀(T.xxx-xxx-xxxx)   

   ※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도계지역만 해당됨.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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