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원인동 민방위대 자율참여 운영 안내

본문

❍ 자율참여 제도란?
-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 대해 참여시간 만큼 교육훈련(최대4시간)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
❍ 기간: 2021. 12. 2.(목) ~ 12. 25.(토)
❍ 대상: 2021년 스마트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 올해 마지막 교육일정으로 미 참여시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신청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xxx-xxxx
❍ 활동일정: 신청자 개별상담 후 장소 및 일시 확정
❍ 활동내용(년차 상관없이 1시간 이내)
▪ 관내 경로당 및 노후시설 방역 봉사활동
▪ 대설 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원
▪ 원인동 관내 환경정비 및 휴지줍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7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5 건 - 14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