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호저면 만종리 769-3 외 2필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1 - 3381호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우리시 호저면 만종리 769-3 외 2필지 상 자원순환관련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증축) 접수되어,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 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원 주 시 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4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21 건 - 3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