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21.12.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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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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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21.12.6~`22.1.2.)
1. 적용기간 :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방역패스 :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1주간 계도기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변경: (기존)만18세 이하 → (변경)만11세 이하 (`22.2.1.시행)
※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 및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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