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 안내

본문

□ 급식지원 집중 신청기간 : 2021. 12. 6.(월) ~ 12. 17.(금)
- 기간 종료 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지원시기 : 학기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중 매일 중식 제공, - 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연중 토‧일‧공휴일만 중식 제공
□ 지원방법
- 드림카드(가맹점 이용)
□ 급식 신청 방법
- 기존 급식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으며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소득수준 등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급식지원 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별첨 참조문의처: 부론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5 건 - 14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