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거주불명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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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2항 및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거주불명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게시판 및 홈페이지)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40, 손*전
나. 공고 기간: 2021.12.06~2021.12.20(14일간)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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