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서울시(경기, 인천 공동시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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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합니다.
서울시에 진입하는 관내 5등급차량 소유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과태료 면제를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3월 31일
나.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다.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경기, 인천 공동시행)
라.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마.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제외
바. 특례사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이 2022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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