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방역패스 수기명부)
-
0 2021-12-10 23:15:03
-
52회 연결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 2638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xxxx-xxxx호)은 ‘21.12.7.(화) 24시부로 해제
2021년12월7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정 사항 > | |||
구분 | 주요 내용 | ||
접종증명·
적용 시설
출입명부 관리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대상 시설 (2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기존과 동일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대상 시설 (14종)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
적용 시점 | ‣‘21.12.20.(월)부터 시행(이전까지는 계도기간) | ||
※ 식당·카페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은 종전과 같이 1주(‘21.12.6.~12.12.) |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제xxxx-xxxx호)을 통한 조정 사항은 2021.12.8.(수)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구분 | 시설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