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편입 토지 출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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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에서 시행하는『삼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의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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