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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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9-13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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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기폐차신청자서식.hwp (27.5K) 다운로드0 2017-09-13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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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연결
본문
1. 신청자격 및 대상
○ 지급대상
- 2005.12.31. 이전 제작된 개인 및 법인 경유차
※ 법인 및 개인 당 1대에 한하여 조기폐차 지원 (매매용 취득 경유차 제외)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차량)
- 춘천지역 내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12.31. 이전 제작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지원사업 공고일 전 6개월 이상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유자(신청인)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3. ~ 9. 22. (토,일,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장소 : 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 접수 (신청서식 시 홈페이지 제공)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통보 : 2017. 9. 29.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선정방법: 차령 및 배기량 큰 차 우선 선정 (동점시 제작년월일순 우선 지원)
붙임 1. 2017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1부.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끝.
○ 지급대상
- 2005.12.31. 이전 제작된 개인 및 법인 경유차
※ 법인 및 개인 당 1대에 한하여 조기폐차 지원 (매매용 취득 경유차 제외)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차량)
- 춘천지역 내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12.31. 이전 제작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지원사업 공고일 전 6개월 이상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유자(신청인)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3. ~ 9. 22. (토,일,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장소 : 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 접수 (신청서식 시 홈페이지 제공)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통보 : 2017. 9. 29.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선정방법: 차령 및 배기량 큰 차 우선 선정 (동점시 제작년월일순 우선 지원)
붙임 1. 2017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1부.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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