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식용란 선별 및 포장 유통제도 확대 관련 식품접객업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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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달걀 선별 및 포장 유통 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22.1.1 부터 영업장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달걀도 선별 및 포장된 달걀을 사용해야 함)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등),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자 등에게 안내드리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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