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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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적용기간: 2021. 12. 6.(월) 00:00 ~ 별도 안내 시
적용내용
- 사적모임제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비수도권)
- 접종증명제·음성확인제 도입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로 인정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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