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기간: 2021.12.21~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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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2-15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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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중소도시 기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지원한도액 (중소도시 기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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