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가 강화 방안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본문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 2021. 12. 18.(토) 0시부터 2022. 1. 2.(일) 24시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수칙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이 05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합니다.
* 실외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66 건 - 17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