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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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12-17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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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 - 2700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xxxx-xxxx호)은 ‘21.12.17.(금) 24시부로 해제
2021년12월17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 사항 > | |
구분 |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가능 |
종교시설 | • (정규종교활동 등 제한강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타 |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5/6(초 1·2포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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