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21.12.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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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치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21~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제한 강화) 전국 5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인원 상한 없음)

,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접종완료자 201)과 택일 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등 제한강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기타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5/6(1·2포함),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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