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알림

본문

○ 적용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적용기간: 2021. 12. 18.(토) 00:00 ~ 2022. 1. 2.(일) 24:00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은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적용내용
- 사적모임제한: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전국시행)
- 운영시간제한: 21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포장, 배달만 허용)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식당·카페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가능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4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5 건 - 14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