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입법예고) 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태장7단지 행복주택)

본문

「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 1.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2021. 12. 24.~2022. 1. 13.(20일간)
다. 제출및문의처: 자치행정과(xxx-xxx-xxxx

붙임 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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